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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169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4, 19행의 각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각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 중 1/10 지분"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 민사 소송 등의 진행 1) 원고는 2017. 6. 8. 피고 C을 상대로 별지 목록 순번 4.,

5. 부동산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중랑구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3. 26. 원고 명의로 2003. 2. 13.자 매매(매도인 P)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6. 24. O(망 E의 남동생인 Q의 배우자) 명의로 2005.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2. 31. 다시 피고 C 명의로 2012.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9061)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위 각 부동산은 원고가 망 D과 망 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원고 소유인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O, 피고 C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것이었다.

2) 위 법원은 2019. 5. 30.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는 위 각 부동산이 망 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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