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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나160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8. 5. 22. U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 13. ① 1/3 지분에 관하여 1972.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S 명의의, ② 1/3 지분에 관하여 1972.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T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72. 1. 17.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3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72. 1. 19. 원고와 S, T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S와 5촌 지간으로, S가 1975. 2. 16. 사망하여 피고 1 내지 5, C, 제1심 공동피고 G, L이 망 S의 재산을 각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C도 2018. 3. 4. 사망하여 피고 6 내지 8이 망 C의 재산을 각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11,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1 부동산 원고는 U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1 부동산의 1/3 지분을 가까운 혈육인 망 S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다. 망 S 명의의 위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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