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68. 11. 15. 망 E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 후 1988. 3. 31. 피고 B 명의의 1988.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2. 27. 피고 C 명의의 1997.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12. 6. 피고 D 명의의 1999.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원고는 망 E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E의 10총 형인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처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B와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E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B 명의의 위 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