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H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I(1998. 6. 18. 사망)의 소유였다가 1998. 6.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1999. 1. 29.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원고 A, 원고 C은 각 2/7 지분, 원고 B는 3/7 지분), 1999.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1. 29. 피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0. 28. 망 J(2011. 9. 28. 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순번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6.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은 망 I의 소유였다가, 1998. 6.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1999. 1. 29. 원고들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원고 A, 원고 C은 각 18,000/115500 지분, 원고 B는 27,000/115,500)가 마쳐졌고, 1999.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1. 29. 피고 H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0. 28. 망 J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은 망 I의 소유였다가 1998. 6.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1999. 1. 29. 원고들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원고 A, 원고 C은 각 2/42 지분, 원고 B는 3/42 지분), 1999.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1. 29. 피고 H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0. 28. 망 J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원고들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