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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28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신분 1) 원고의 부친인 C는 피고의 동생이다. 2) C는 1978. 2.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와 망 C의 아내이자 원고의 모친인 D이 있었으나 D이 2017. 8. 2. 그 재산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망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과정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4. 10.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 7. 7.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C가 사망한 후인 1978. 4. 10. 다시 피고 명의로 1978.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6. 7. 7.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C가 사망한 후인 1978. 4. 10. 피고 명의로 1978.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인 C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것이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C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가 피고는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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