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어느 날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골프연습장’에서 F 주식회사 소유의 익산시 G, H, I 토지(27,888㎡)가 한국토지주택공사 J 산업단지의 부지로 편입되어 감정평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K에게 “토지보상 문제로 고생이 많지 않으냐 얼마를 받기 원하느냐 내 친구가 전주시청 L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감정평가회사를 상대로 로비하면 토지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일단 로비자금을 지원해주면 내 친구인 전주시 L을 통해서 로비를 해보겠다. 그리고 로비에 성공해서 토지 감정평가액이 40억 원 이상 나오면 나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여 K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2012. 12. 21. 300만 원을, 2013. 2. 5. 50만 원을, 2013. 3. 13. 100만 원을, 2013. 5. 1. 1,200만 원을, 2013. 5. 22. 500만 원을, 2013. 5. 30. 1,000만 원을, O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13. 3. 29.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650만 원을 받고, 2억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녹취록, 각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손실보상협의요청서, 토지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