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I 대표이사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병원 이사실에서 L로부터 “전북 완주군 M 부지에 N리조트(목욕장업)를 건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완주군청에서 완주군수 지시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한다. 완주군청에서 신경을 쓰면 해결될 것 같은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는 말을 듣고 며칠 후 L에게 “O을 만나고 왔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몇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들어갈 것 같다. 3억원을 준비해주면 일부는 내가 사용하고, 일부는 O에게 갖다 주든지 해서 여하튼 모든 건축 인ㆍ허가 사항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여 L로부터 K병원 이사실에서 2012. 5. 31. 3,000만원을, 2013. 2. 12. 8,0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팜플릿, 설계계약서, 건축허가 알림, 각 은행거래내역, 등기신청서, 인증서, 지급명령서, 보정요구서, 건축허가, 건축허가지침, 각 자동차등록증, 출금전표사본, 출금전표, 메모지사본, 계약서 및 영수증, 메모, 승용차매매계약서,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