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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1 2017가합2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57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411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100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35,652,149원)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은 2014.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411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904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D, 제3채무자 E)을 받았는데, 이에 의거하여 2015. 8. 25. 52,072,224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283,579,925원의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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