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7 2014가단1325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68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료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6518, 2014타채1054)을 받아서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장, 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근로의 대가로 급료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