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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7 2019나540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와 C은 2015. 10. 2. C이 원고에게 6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5년 제462호로 ‘원고에게 위 변제약정서에 따른 6억 원을 2016. 2. 28., 2016. 6. 30., 2016. 12. 31. 3회에 걸쳐 각 2억 원씩 변제하되 그 금전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함은 물론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5. 10.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01982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640,635,908원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 정본은 2017.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9. 2. 27.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타채101614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706,432,479원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9. 3.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E회사(E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한 자금 대여 1)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호주국인 G(이하 ‘G’라고 한다)는 H회사(H회사, 이하 ‘H회사’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 소유자이다.

C은 G와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H회사의 재무을 관리하였다.

2) G는 K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선박 ‘I(I, IMO NO: J,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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