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피고들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5나11745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2015. 11. 6. E는 피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E는 2016. 7. 15. 피공탁자를 피고 B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제2478호로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 피고들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5나1174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의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0388호로 E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금원 90,000,000원의 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정본은 2016. 11. 1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 피고들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1. 8. 188,054,794원을 추심하였다는 취지의 추심신고를 하였다.
- 피고들은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6. 12. 16.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90,000,000원을 추심하였다.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E를 상대로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6차7847호로 원고(선정당사자)의 E에 대한 221,720,000원의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 2016차7846호로 선정자 F의 E에 대한 120,000,000원의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 2016차7845호로 선정자 G의 E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각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2017. 2. 1.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