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명주류(이하 ‘동명주류’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1991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8. 위 법원으로부터 “동명주류는 원고에게 69,660,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426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인 동명주류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류대금 및 대여금 중 59,843,34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명주류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류대금 및 대여금 중 59,843,34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명주류에 지급해야 할 주류대금 및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이 이전될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제3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