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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743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명주류(이하 ‘동명주류’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1991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8. 위 법원으로부터 “동명주류는 원고에게 69,660,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426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인 동명주류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류대금 및 대여금 중 59,843,34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명주류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류대금 및 대여금 중 59,843,34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명주류에 지급해야 할 주류대금 및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이 이전될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제3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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