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654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F, 이하 ‘C’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6544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15. 1. 14. D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D의 승계인이다.
C은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 2016카확10253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38,674,201원으로 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13236호로 대한민국에게 공탁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701호)을 받았다.
C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38,674,201원을 회수하였다.
피고는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6544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내지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2017타채527호).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이전에 C이 이 사건 공탁금 중 그 청구금액 상당의 금액을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별지 목록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