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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 징역 8월, 판시 제2의 가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나 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9,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은 수행을 하는 성직자들로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의 이목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1면 범죄전력 부분의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음에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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