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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1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죄, 나의 (1)죄, 판시 제4의 가죄, 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판시 제2의 나죄, 판시 제3죄, 판시 제4의 나죄, 판시 제5의 가죄, 다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자세한 항소이유는 아래 판단 부분에 각 기재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판시 제2의 나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S(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이 피고인의 비트코인 거래업체인 ㈜AI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S(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이 환전 계좌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교부한 것일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가 S에게 비트코인으로 피해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AI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제 정보를 입력하였다. S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때 사용하도록 제가 AI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그 정보를 S에게 넘긴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A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S이 환전계좌로 쓸 한국 계좌가 필요하다고 급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머니에게 말해서 어머니 AS V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S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S이 급했는지 어머니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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