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제1 원심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판시 제2의 가죄, 제3죄, 제4죄 - 징역 4월,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징역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M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제1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부분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죄, 제3죄, 제4죄 부분) 처단형은 징역 1월 ~ 10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M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상당기간(101일) 구금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