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제1죄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징역 1년, 몰수(증 제2호), 판시 제2의 나죄: 징역 1년 6월, 몰수(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발로 어머니인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차고, 냄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압력솥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이상 원심 판시 제1죄),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원형 사기접시를 세로로 세워들고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원심 판시 제2의 가죄), 위험한 물건인 목검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 판시 제2의 나죄)는 것으로, 피고인은 별개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원심 판시 제2의 나죄를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위 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저형으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 E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