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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9노421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의 나죄, 제3, 4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의 나죄, 제3, 4죄: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W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로 인한 피해액은 4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원심 판시 제2의 나죄, 제3, 4죄로 인한 피해액은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W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W남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300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하고, 당심에서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원심 판시 제2의 나죄, 제3, 4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의 경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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