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4고단3549 사건의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2014고단3549 사건의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3의 가, 나죄), 징역 10월(2014고단1593 사건의 죄, 2014고단3549 사건의 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다죄, 제4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4고단3549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죄는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2013. 9. 13. 이후인 2014. 8. 하순경 발생된 것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2014고단3549 사건의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2014고단1593 사건의 죄 및 2014고단3549 사건의 제2의 나죄, 제3의 다죄, 제4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2014고단3549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였고, 나아가 2014고단1593 사건의 죄 및 2014고단3549 사건의 제2의 나죄, 제3의 다죄, 제4죄가 아닌 2014고단3549 사건의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