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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97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 4. 5.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이자로 월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이후로 아무런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200만 원에 연체 이자 360만 원(월 20만 원×2016. 2.부터 2017. 9.까지 18개월) 및 그 중 원금 1,2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소개로 원고가 피고 아내의 친구 C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뿐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5. 피고의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2, 3, 제4호증, 을 제1, 2, 12 내지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2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1,000만 원을 피고의 아내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2012. 5. 6.부터 2016. 1. 11.까지 매월 2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한 점, C은 2012년경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현재까지 45회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현재 사업이 어려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향후 사정이 나아지면 변제하겠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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