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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037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1939년생, 남자)는, 2010년경 처제인 피고(1955년생, 여자)에게 현금으로 이자 없이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생활비조로 12개월 동안 1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외에 목돈으로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 건네주었으며, 피고의 생활형편이 나아지면 이를 변제받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원고로부터 학비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합계 2,000만 원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다툰다(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액을 밝히지 않으면서 2018년경 원고의 병문안을 간 피고에게 원고가 성적인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갑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2010년경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를 다투는 이상,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차용하였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성립한 때인바, 원고는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기간의 말일인 2008. 12. 31.로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을 경과한 2019. 7. 16.에야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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