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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4094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모 C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식당에 초대하여 “식당운영 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주 20만 원의 이자를 가산하여 120만 원씩 10주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말을 믿고 2012. 2. 2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120만 원씩 10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와 C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의 대여일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의 모 C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고, C이 사용하는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원고가 돈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29. 피고 명의의 계좌에 2회에 걸쳐 440만 원씩 합계 8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송금일 당시 피고는 만 19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의 모 C이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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