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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2 2019가단371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5. 11.에 1,000만 원을 대여하고(변제기한 1년, 이자 월 2% , ② 같은 해

7. 8.에 3,000만 원, ③ 같은 해

8. 12.에 1,000만 원, ④ 2016. 2. 11.에 1,000만 원, ⑤ 같은 해

4. 20.에 2,000만 원, ⑥ 같은 해

6. 22.에 1,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여,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10.경까지 비교적 차질 없이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경까지 원금도 3,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서 매월 원금 1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지급할테니 변제기를 유예해달라고 하면서 2017. 1.부터 2018. 5.까지 16회에 걸쳐 원금 1,6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결국 남아 있는 대여원금은 4,400만 원인데 그 후로는 전혀 추가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딸 C가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어려워 피고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는 C와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내지4,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돈이 송금되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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