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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1081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의 대여요청에 따라 2012. 3. 7. 피고 직원 C의 처 D의 계좌로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3. 1.경 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3. 1.분부터 매월 이자 200,000원씩 보내주고 하반기부터는 원금 중 일부씩을 나누어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부터 2013. 9.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투자하려는 의도로 3,000만 원을 E의 직원인 C의 처의 계좌를 통해 회사에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7. C의 처 D의 계좌에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3. 1. 31. F(E 직원) 명의로, 2013. 2. 28. E 명의로, 2014. 4. 12., 2013. 4. 30., 2013. 5. 31., 각 F 명의로, 2013. 7. 1., 2013. 7. 31., 2013. 9. 2., 2013. 9. 30. 각 B 명의로 20만 원씩(다만 2013. 7. 31.은 G 명의로 입금된 2만 원을 합하여 20만 원임)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D의 계좌에 입금한 날 소외 H 명의로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3일 후 H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면서도, 피고로부터는 차용증을 작성받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도 아니한 사실, 위 20만 원의 금원은 원고가 위 금원을 송금하고 한참 후에 피고가 E 직원의 건의를 받고 일방적으로 정한 금원으로 원고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확정된 금원인 사실, 위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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