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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3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12,500,000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4. 4. 1000만 원, 2013. 9. 26. 285만 원, 2013. 10. 21. 380만 원, 2014. 5. 20. 300만 원, 2014. 5. 27. 500만 원을 각 이율 연 5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4. 10. 12. 당시 남은 대여 원금은 1,200만 원이고 피고 B은 2개월분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금 1,200만 원과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에 의한 2개월분의 이자(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다)에 따른 50만 원을 합한 1,250만 원 및 그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및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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