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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롯데캐슬공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31세)의 앞을 가로막아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놓으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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