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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2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남)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0:45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3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형님 약주 한 잔 드셨네요"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안와부 좌상,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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