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1:4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0-5호 월계지구대 출입구에서 피해자 C가 "동네사람끼리 왜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면 안돼요"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