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1:4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0-5호 월계지구대 출입구에서 피해자 C가 "동네사람끼리 왜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면 안돼요"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