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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3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15. 0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씨팔 여기 있으니 빨리 꺼져"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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