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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1 2011고단4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02: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F가 주문을 받으며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 장사를 할 줄 아느냐, 네가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개자식이다. 이 동네에서 누가 떠나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위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F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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