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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34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14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이 E 라쎄티 차량을 후진할 때 피해자 F(47세)이 차량 뒤쪽에 서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였을 때,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후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상처부위 사진촬영, CCTV 영상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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