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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0] 피고인은 2011. 10.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3. 3. 16. 20:00경 광주 북구 두암동 구 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지구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452] 피고인은 2013. 2. 9. 16: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고가도로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를 거쳐 광주북부경찰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1300호에 대하여 징역형, 2013고정1452호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1300호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고단1300호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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