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7. 14:0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안교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삼척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삼척시 봉황로 9-22에 있는 삼척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4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17. 19: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 19:3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평창군 용평면 탑거리길 63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인천방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6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B), 택시요금영수증(F)
1. 내사보고(A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모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체크카드에 잔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