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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5 2015고단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수리비 718,718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현실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피해 사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5고단24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7. 19:00경 목포시 평화로 69에 있는 ‘폰타나비치 호텔’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남구에 있는 ‘황제쟁반짜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8. 16:1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H에 있는 ‘I 호텔’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2. 8. 16:20경 목포시 H에 있는 ‘I 호텔’ 앞에서 피해자 F(44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을 여러 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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