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8012』 피고인은 2016. 11. 15. 10:17 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소재 F 병원으로 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F 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0,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206』 피고인은 2016. 12. 30. 01:17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길 음역 부근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적십자병원으로 가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십자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9,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고단 1968』 피고인은 2016. 12. 29. 09:1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K 앞 택시 정류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 역 앞 도로까지 약 40km 의 택시 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36,540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