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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8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0. 05:2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방마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탄진역, 공주, 부여를 경유하여 공주대학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00:26경 서울시 수서구 수서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온천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91,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관계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주장을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고인이 과거 정동장애, 조현증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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