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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고단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1. 02:25 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구 시청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 경남 김해시 삼계동으로 가면 택시요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0 경 위 김해시 삼계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 02:59 경 부산 사하구 하단 교차로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 전 남 목포시 H에 있는 I 사우나 앞까지 가면 미터기로 계산되는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3 경 위 I 사우나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25,0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6. 19:30 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 곡 교차로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 경남 울진군에 있는 울진군 청 앞까지 가면 미터기로 계산되는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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