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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8 2020나15070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환송 전 당 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피고 만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환 송판결은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부분) 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 청구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G의 신청에 의해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H로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1.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2014. 1. 10. 8억 7,5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취득한 공사대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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