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89,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엠씨(이하 ‘하나엠씨’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3.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5. 22. 유치권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2. 7. 24.자 하나엠씨 양산공장 전기(증설)개보수공사계약에 따른 6,960만 원 및 2013. 1. 23.자 하나엠씨 양산공장 전기개보수공사계약에 따른 1,980만 원 등 합계 8,94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한편 하나엠씨가 주식회사 엠씨(이하 ‘엠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및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서가 2013. 12. 20.자로 작성되었고, 현재 엠씨가 위 공장건물과 주변부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은 부존재하거나 허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③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엠씨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임의로 유치물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한 것이어서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이 소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하나엠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진정한 것이고, 하나엠씨가 계속하여 공사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