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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133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89,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엠씨(이하 ‘하나엠씨’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3.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5. 22. 유치권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2. 7. 24.자 하나엠씨 양산공장 전기(증설)개보수공사계약에 따른 6,960만 원 및 2013. 1. 23.자 하나엠씨 양산공장 전기개보수공사계약에 따른 1,980만 원 등 합계 8,94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한편 하나엠씨가 주식회사 엠씨(이하 ‘엠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및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서가 2013. 12. 20.자로 작성되었고, 현재 엠씨가 위 공장건물과 주변부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은 부존재하거나 허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③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엠씨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임의로 유치물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한 것이어서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이 소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하나엠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진정한 것이고, 하나엠씨가 계속하여 공사대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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