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7.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17. 9.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5. 1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2013. 5. 25.경부터 2014. 5.경까지 이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5. 7. 1.경부터 직접 또는 E C의 사내이사였다가 2016. 2. 3. 사임한 사람이다. 를 통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8. 8.경 원고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2017. 7. 24.경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시건장치를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늦어도 피고가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2017. 8. 29.에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