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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5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 점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나.

2. 피고 홍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9.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2. 2. 10.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홍산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7㎡(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홍산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홍산건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ㄱ’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홍산건설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홍산건설의 주장 피고 홍산건설은 2003. 10. 24. 주식회사 힐건설로부터 양산시 D 지상 임대주택 건설 공사 중 도로포장공사 부분을 4억 1,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4. 5. 1.부터 이 사건 ‘ㄱ’ 부분을 포함한 건설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인정 사실 주식회사 힐건설은 양산시 D 외 3필지 토지에 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분양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 홍산건설은 200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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