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 점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홍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9.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2. 2. 10.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홍산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7㎡(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홍산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홍산건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ㄱ’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홍산건설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홍산건설의 주장 피고 홍산건설은 2003. 10. 24. 주식회사 힐건설로부터 양산시 D 지상 임대주택 건설 공사 중 도로포장공사 부분을 4억 1,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4. 5. 1.부터 이 사건 ‘ㄱ’ 부분을 포함한 건설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인정 사실 주식회사 힐건설은 양산시 D 외 3필지 토지에 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분양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 홍산건설은 200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