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인 주위적 청구 중 약정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건물의 인도 및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변경된 건축주명의를 원고 앞으로 회복하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청구취지’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해당하고, 이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라 한다)함과 아울러 약정금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청구취지’의 괄호 안 부분에 해당하고, 이하 ‘이 사건 약정금 청구’라 한다)하고, 예비적으로, 위 건물의 점유와 건축주명의가 피고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과다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만이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부분인 이 사건 약정금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함에 따라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만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라.
위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약정금 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부분과 환송 전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