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위 토지 중, 2) 별지 보완감정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중복), E(병합)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혁신엔지니어링(이하 ‘혁신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소재 주문 제1의
가. 2) 내지 9)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혁신엔지니어링에 대한 28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도 및 수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각 컨테이너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혁신엔지니어링에 대한 28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7, 8,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와 혁신엔지니어링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2007. 10.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