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1979.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1.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을, 1988.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죄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 10년을, 199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2006.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4. 7. 23. 03:00~07:3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뒤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피해자의 바지 앞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5. 27.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6,694,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08:21경 서울 노원구 E 상가 10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