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5. 8.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77.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78. 1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1.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 7년을, 1993.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199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3,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