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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1 2013고합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상아색 부직포 가방...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7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0.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8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에 보호감호 7년을, 1994.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보호감호를, 2004.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았으며,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9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를, 2000.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8.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보호감호 집행 중 2010. 11. 1. 가출소하여 현재 가출소기간(2015. 3. 25. 출소 예정) 중에 있다.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30조 제1항에 의한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2013. 10. 31.)까지만 허용되는데, 일응 선고일 현재까지 피고인 B에 대한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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