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7】 피고인 A는 H( 주) 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그 계열 사인 ( 주 )I 의 대표이사이다.

H( 주) 는 피해자 국민은행 과의 사이에 ‘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에 관한 이용 약정을, ( 주 )I 는 피해자와 ‘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에 관한 대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두 업체들 간에는 H( 주) 가 ( 주 )I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면 ( 주 )I 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고 이후 H( 주) 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 3. 하순경 H( 주) 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에게 마치 H( 주) 가 ( 주 )I로부터 자동차 수리를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자어음으로 결제를 해 주고 ( 주 )I 는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 받아 H( 주 )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계열사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3. 30. 경 부산 진구 J에 있는 H( 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주 )I로부터 1억 9,9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전자어음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주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허위 외상 매출을 가장하여 H( 주) 의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을 뿐 ( 주 )I 가 실제로 H( 주 )에 자동차 수리를 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