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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비계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D( 주)( 이하 ‘D’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목 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함) 의 사내 이사이다.

전자 방식에 의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 받고, 구매기업은 채권 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 범죄사실】 D은 2013. 5. 2. 피해자 농협은행과 한도금액 50억 원, E은 2013. 5. 29. 피해자 농협은행과 한도금액 30억 원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약정을 각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경 시행한 광 양초 남 제 2 산업단지 조성공사 투자금 500여억 원의 미 회수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 해지자 피고인 B에게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D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4.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 서울 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2013. 6. 4. D이 E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 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G 아파트 상가 116동 1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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