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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산업용 전동 호이스트 및 동 부품의 제조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지배인이고, G은 운반 하역기계, 호이스트, 크레인을 제조하는 H의 대표로서, H는 F의 하청업체이다.

전자 방식에 의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 받고, 구매기업은 채권 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 범죄사실】 F은 2006. 10. 16. 피해자 I 은행과 한도금액 150억 원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약정을 체결하였고, H는 2015. 10. 22. 피해자 I 은행과 한도금액 4억 원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약정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각각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회사 어음 결제 금액이 부족하자 G에게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F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여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인천 연수구 J 건물 K 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H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 은행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F이 H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외상 매출채권을 등록하고, G은 같은 날 시흥시 L 건물, M 호 N 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은행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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