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8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 주 )D 의 실제 운영자이다.

C은 피해자 신한 은행과 ‘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에 관한 대출계약을, ( 주 )D 은 피해자와 사이에 ‘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에 관한 이용 약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두 업체들 간에는 ( 주 )D 이 C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면 C이 피해자에게 매출채권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액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고 이후 ( 주 )D 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

1. C의 운영자금 융통 목적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4. 7. 하순경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에게 마치 ( 주 )D 이 C으로부터 고철을 납품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자어음으로 결제를 해 주고 C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7. 23. 경 경주시 E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C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전자어음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울산 북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허위 외상 매출을 가장하여 C의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을 뿐 C이 실제로 ( 주 )D에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3. 경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억...

arrow